법률
피부과 전문의, 일반의 차이로 인한 타 업체의 신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피부과 병의원 관련 영상 제작 중인데 타 병원 업체에서
'피부과' '의사' '병원' 이라는 단어등을 사용하지 마라. 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상을 요청하신 병원이 전문 병원이 아닌, 의원이다 보니 그런 거 같은데
의료법상 어디까지 혀용이 되고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타 업체 및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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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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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과 전문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에서 피부과 인턴과정 1년과 피부과 레지던트 과정 4년의 수련을 마치고 피부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입니다.
2) 일반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에 의료기관의 종류와 고유명칭을 함께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의원: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영상을 요청한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이라면, '피부과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피부과 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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