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그냥 가벼운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요ㅎㅎ
예를들어 제가 피부과 의사인데 지인을 제 피부과에 데리고 와서 환자차트등록(접수) 안하고 그냥 레이저 시술을 해주면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보통 의사선생님들이 지인에게 이러한 의료시술 또는 진료를 할 때는 환자이름으로 접수하고 돈을 안받는 방식으로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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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피부과 의사이며 제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제 개인의 부담으로 지인을 접수 여부와 관계 없이 레이저 시술을 해준다고 한다고 하여 불법일 이유가 없습니다. 면허 차원에서도 그렇고 병원 운영 차원에서도 불법인 요소가 딱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수가를 측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정해진 진료를 한 후 의료비를 대납하거나 접수없이 의료행위를 하는것은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접수를 하고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겅 불법입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공단 부담금은 받고 환자에게 돈을 안받으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접수 안하고 의료행위를 해주는건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