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

그냥 가벼운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요ㅎㅎ

예를들어 제가 피부과 의사인데 지인을 제 피부과에 데리고 와서 환자차트등록(접수) 안하고 그냥 레이저 시술을 해주면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보통 의사선생님들이 지인에게 이러한 의료시술 또는 진료를 할 때는 환자이름으로 접수하고 돈을 안받는 방식으로 하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

    제가 피부과 의사이며 제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제 개인의 부담으로 지인을 접수 여부와 관계 없이 레이저 시술을 해준다고 한다고 하여 불법일 이유가 없습니다. 면허 차원에서도 그렇고 병원 운영 차원에서도 불법인 요소가 딱히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수가를 측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정해진 진료를 한 후 의료비를 대납하거나 접수없이 의료행위를 하는것은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접수를 하고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겅 불법입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공단 부담금은 받고 환자에게 돈을 안받으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접수 안하고 의료행위를 해주는건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