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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감각적인노새
제가 타투를 제거하려는데 피부과에서 시술받는 것을 알아보니 너무 비싸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비의료인이신 것 같은 분이 타투제거 시술을 하시던데, 제가 알기론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술을 받는 것도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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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받는 당사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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