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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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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피부과가 아닌곳에서 타투를 하는것을 금지하는데, 병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떤내용인가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아직 타투를 하려면 피부과 같은곳에서 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떤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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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의료행위와 미용행위는 차이가 있어서요. 의료행위는 법적인 보장이 있고, 미용행위는 사고시 법적 보장이 없어요

    • 안녕하세요.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입니다.

      법령에서는 보건용 구비물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타투나 반영구 메이크업 시술은 보건당국에서 지정한 병원과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안전한 장비와 철저한 위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