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료법에 정해놓은 명분은 무엇인가요,
문신은 의료인만 가능, 그러나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는 없슴, 그래서 타투이스트에게 시술을 받아야하는데 그건 또 불법.
이게 분명히 헌실과 동떨어짐에도 법을 바꾸는 것은 왜 지지부진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투에 대하여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투로 인한 신체 손상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해당 법에 의하여 패션 문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 침습적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라는 점이나 의료법에서 의료인 이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점이 기존 의사협회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지만,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작년부터 눈썹문신 등 시술에 대하여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판단하고 있는 하급심이 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