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이름에 ㅇㅇㅇ 의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문의가 아닌건가요 ?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안녕하세요. 피부에 발진이 생겨서 동네의 피부과를 건섹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름이 00 의원입니다. 이 경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병원 상호명에 반드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전문과를 기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의원이라고
표기가 가능합니다. 'OO 피부과' 'OO 내과' 처럼 본인의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진료과를
같이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부과 전문의가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문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나 병원 내부 게시물의 통해 해당 의사의 약력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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