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다양한팝콘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원천세 미공제하고 사업소득 지급 후 수정신고 사업소득자에게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이 30,000원인데, 실수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3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세 900원, 지방소득세 90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세 미납분을 (본세 990원 + 가산세 30원)을 회사 비용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 990원, 잡손실 30원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질문 1) 원천세를 회사 비용처리 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총 지급액 30,000원에 소득세/지방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질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990원 세액 추가하여위 내역에 대해 수정 신고하면 되나요?질문 3) 회사가 대납한 본세 990원과 가산세 30원은 세무조정 시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추가 질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원천세액이 다른 것(회사 납부 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여행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발행25년도부터 여행업도 알선수수료에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한지.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 아닌건가요?25년도부터는 부가세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처리할 순 없다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여행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발행25년도부터 여행업도 알선수수료에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한지.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 아닌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타이어 폐기 비용 매입세액 처리는?회사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는데 "타이어 폐기"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