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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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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여행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25년도부터 여행업도 알선수수료에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한지.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업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중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