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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좌이체로 대금지급 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주로 발급받고 있는데요
간혹 간이과세자 거래처가 있는데
이 거래처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못받으니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도 적격증빙이 되나요???
또 궁금한게 계좌이체거래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야 하며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도 당연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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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와 함께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2.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