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나을까요 세금계산서가 나을까요?

무통장 입금을 통해 계속 한 업체와 거래시에 현금 영수증로 소득공제 받는게 나을지 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 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이사업자가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꼭! 꼭! 꼭!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만 증빙이 됩니다.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소득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본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전시 등 사용액 40%)을 곱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에 다시 한계세율(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금절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에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재화의 10/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세법상 소득, 매입세액 등을 알지 못하는 이상 어느하나가 유리하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하신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더라도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아 부가세포함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것인지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를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자로 구매할때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받는' 것이므로 충분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발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수취나 사업자의 지위에서는 동일합니다.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여도,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