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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3.12.25

관공서에서 지출할때 지출증빙자료로 쓸수있는 서류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체종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계속 현금영수증을 보내오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증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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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둘 중 어느것을 받더라도 세부담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공서 등에서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받는 시기에 맞춰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관공서도 법인세법상의 법인에 해당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있으며, 매년 7월과

    다음해 01월 24일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관공서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이메일을 보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서류이므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