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것들
간이사업자도 세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데
어떤 것들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것인가요?
직접 할거면 영수증을 모아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종류의 영수증을 등록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에 대한 것인가요?
어떤 것에 대한 세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간이사업자도 세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데
어떤 것들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것인가요?
직접 할거면 영수증을 모아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종류의 영수증을 등록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에 대한 것인가요?
어떤 것에 대한 세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출 영수증은 본인이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매출영수증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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