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질문입니다.

2021. 02. 07. 03:31

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수있나요?

간이사업자는 어떤 종류의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요건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가 발행가능한 영수증이 무엇이고 법인이 공제받을수가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ㅜ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나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 일반영수증 모두가 간이과세자도 발급이 가능하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가액을 적을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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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맹을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은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을 하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부터 8천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2021. 02. 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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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해당 매출의 1.3%(음식, 숙박업 2.6%)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세는 매우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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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모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현재로선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적격증빙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지칭하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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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실 뿐 현금영수증은 충분히 발급가능하십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는 만큼 과세가 아닌 면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발행가능하시며 간이사업자의 요건은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로서 간이과세배제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2. 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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