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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10.07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가액만 매출이 되는거고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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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현금영수증/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공급대가의 0.5%는 가능... 금액은 미미 합니다.)

    세법규정 :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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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삼서 발행은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발행은가능합니다. 허나 매입처는 부가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4800만원이 넘는 사업장은 세금계산서가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며

    이런 사업장에서 매입한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은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즉 공급대가가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처럼

    10%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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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매출로 인한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고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