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장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나요?

2019. 08. 23. 14:29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을 하실경우

현금영수증처리를 해드려야하는데요

예전 티비에서 본적이 어렴풋이 기억나서 그런데

발행처(제가) 현금영수증을 끊어줘도 받는쪽(고객)은 세금공제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발행처가 간이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들은거같은데요

이게 어떻게되는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019. 08.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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