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계정 거래 후 정지에 대한 환불 분쟁제가 판매자(미성년자)이고 구매자(A)에게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규정 상 계정 거래/양도 시 영구추방 조치를 받습니다.계정을 판매할 때 제가 A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메시지로1. 2026.3.16 나(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라는 닉네임의 마피아42 계정을 영구적으로 판매 한다.2. 나는 영구적으로 계정 접속, 비번 변경 등의 구매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조한다.3. 계정에 관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보내준 후 8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이후 계정을 인계한 후 A가 사용을 했고, 사용 중 제가 잠깐 길드 관련 문제로 접속 후 플레이 했었습니다.(상대는 서약 2 위반 주장) 저는 이후 접속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계정이 대략 2일 뒤 계정 거래/양도로 정지되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계속 접속-로그아웃을 하니까 계정이 정지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해서 저는 규정 위반으로 정지된 것이니 환불을 거절하니까 상대가 내일 오전에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