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장 밝힌 후 연락 읽씹해도 되는건가요?

우선 저는 미성년자고 게임 계정 판매 후에 길드관련 문제로 구매자에게 동의 없이 접속하였습니다.(구매 전 문자로 서약한 것 중 구매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조함.)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판매 계정(A)이 정지되었고 (지인들의 의심을 받아 문의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자수함, 해당 게임은 계정 거래및 양도 = 영구정지) 구매자는 제가 게임에 접속 후 로그아웃/문의로 고의로 정지시켰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압박하고 있고 저는 4월 11일까지 환불하겠다고 입장 밝힌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본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문제되고 형사상 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연락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될 것인데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지를 판단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