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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신비로운병아리

다시봐도신비로운병아리

계정을 팔다가 돈을 못 받아서 회수 했는데 구매자가 절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게임 계정을 판매 하던 와중 구매자분이 계정을 받은 후 회수 할까봐 걱정 된다는 핑계로 7만원을 2만원으로 깎아서 전 회수 안 한다 못 한다 말 했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길래 그 전부터 핑계가 많아 지쳐서 그냥 서로 쓰지 말자 하고 계정 하나 버린다 생각 하고 대화가 종료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정에 접속 해보니 게임을 하고 있어 제가 게임 하셨냐고 사기로 신고한다고 하니 자기가 언제 했냐며 증거 가져오라 하면서 제가 회수 했다는 이유로 절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제가 죄가 성립이 될까요? 전 돈을 받지 못 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거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계정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 2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