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 부모봉양으로 전세자금대출로 통한 전세집을 얻었을때 전입신고..?현재 1주택자인데,,(가정이 있음) 저희 어머님을 저희집 근처에서 모시려고 합니다. 다양한 루트로 통해 확인해본결과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더라구요. 케이뱅크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위의 내용처럼 대출 실행 후에는 계약 주소지로 즉시 전입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저는1주택 현재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전세로 얻을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현재 집에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만 존재할텐데 앞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