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부모봉양으로 전세자금대출로 통한 전세집을 얻었을때 전입신고..?
현재 1주택자인데,,(가정이 있음) 저희 어머님을 저희집 근처에서 모시려고 합니다.
다양한 루트로 통해 확인해본결과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더라구요.
케이뱅크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위의 내용처럼 대출 실행 후에는 계약 주소지로 즉시 전입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저는1주택 현재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전세로 얻을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현재 집에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만 존재할텐데 앞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곳에는 전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맺은 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그 집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나게 됩니다.
즉 1주택지에는 아내와 아이들만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게 되고
전세집에는 신청인이 나오게 되고 그집에 어머니또한 전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집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을 모시려고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된다면 잔금치르고 그집주소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때는 은행에서 1순위로 전입신고 요청을 합니다
가족들과는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기관에서는 차주의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목적물에 전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조건이니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두집 모두 가족이 거주하고 근거리 이므로 특별한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소유주택이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조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은 봉거봉양 사유로 퇴거하고 나머지 가족은 거주시 인정이 되니 그외 염려할만한 것이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