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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협력하는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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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8.20
    Q.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전 직장에서 23.01.02~24.06.30까지1년 6개월 동안 근무했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이후에 24.09.06~24.10.20 단기계약으로(4대보험 포함) 근무 예정입니다.이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약 2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고,한달 계약직이 아닌 약 6주 계약직인 것이 걸립니다. 이 사항이 혹, 불이익이 되는지도 여쭙니다.마지막으로24.09.02~24.11.30까지 3개월 일할 수 있는 조건(4대 보험 포함)도 있는데 이 또한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면 수령액이 더 높아지거나 저에게 더 이익이 있을까요? (*6주,3달 모두근무 시간과 월급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두 곳 다 합격 연락이 와서 많이 고민중입니다..바쁘신 시겠지만,,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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