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협력하는치즈라면
정말협력하는치즈라면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전 직장에서 23.01.02~24.06.30까지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24.09.06~24.10.20 단기계약으로(4대보험 포함) 근무 예정입니다.

이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약 2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고,

한달 계약직이 아닌 약 6주 계약직인 것이 걸립니다. 이 사항이 혹, 불이익이 되는지도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24.09.02~24.11.30까지 3개월 일할 수 있는 조건(4대 보험 포함)도 있는데 이 또한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면 수령액이 더 높아지거나 저에게 더 이익이 있을까요?

(*6주,3달 모두근무 시간과 월급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두 곳 다 합격 연락이 와서 많이 고민중입니다..

바쁘신 시겠지만,,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9.06~24.10.20 단기계약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의 공백, 6주 간의 계약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 두 곳의 구별 실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곳모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인 경우 수급액에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공백과 6주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2. 3개월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체 3년 미만이므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