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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2.09
Q.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4년 2월에 권고사직 처리된 후24년 8월까지 실업급여 수령 후24년 8월 19일자로 취업하였습니다.그런데 24년 12월 중으로 근무지 이동 혹은 권고사직 처리될 것 같습니다.아직 재취업 후 6개월이 안되었지만 18개월 내 180일은 초과할 것 같은데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