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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웅장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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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4년 2월에 권고사직 처리된 후

24년 8월까지 실업급여 수령 후

24년 8월 19일자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중으로 근무지 이동 혹은 권고사직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재취업 후 6개월이 안되었지만 18개월 내 180일은 초과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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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이 안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초과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맞춰지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연속 수급하는 사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