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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웅장한콩국수
24년 2월에 권고사직 처리된 후
24년 8월까지 실업급여 수령 후
24년 8월 19일자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중으로 근무지 이동 혹은 권고사직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재취업 후 6개월이 안되었지만 18개월 내 180일은 초과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이 안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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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초과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맞춰지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연속 수급하는 사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