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찬귀뚜라미7
대찬귀뚜라미7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후 수습기간을 끝내고 해고 됐을때가 궁금합니다

24년 1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는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더라구요

혹시나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직장과 안맞는다고 판단하에 잘리게 된다면

실직 전 18개월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에 포함이 되어서 다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중이라 실직 전 18개월에 개월수가 포함이 되어도 이번 해고시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수령하던 중 취업에 성공해서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수령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에 취업하게 되면 이전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2. 따라서 새로 취업하고 다시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았다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180일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기 이전 기간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그 이후에 새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