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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풍뎅이285
명랑한풍뎅이28524.04.0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짤리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기존에 2년간 일했던 곳에서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5개월간 수급 중에

새로운 곳에 입사지원하여 일을 하게되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나서 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다시 충족이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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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취업 기간을 제외하고 수급일수가 남은 경우 남은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에 따르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다가 입사를 하였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해고된 경우, 원래 적용되었어야 할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다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촉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