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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3년1개월간 일하던곳에서 자발적 퇴사 후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최근 18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가 되면 이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되는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에서 3년 1개월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2개월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