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공단에서 접수된 해당 내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고, 공단은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7일 이내 상실신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회사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얼마나 신속히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한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