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19. 08. 06. 06:27

계약직으로 수습기간포함하여 1년6개월(18개월)근무했는데요.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는 회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사정상 더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도 있음).

허나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아래와 같은 회사사정상 (근로환경 및 임금문제가 있는경우) 더이상 근로가 어려워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 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혹은 업종 전환

  •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작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로 권고 사직하게 된 경우 혹은 근로조건 하향

  •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계약 만료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니, 현재 18개월 근무를 하셔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이 넘었을것이고,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지않고 사용자(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퇴사하는것은 비 자발적 퇴직이되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때 까지 기다리다가 계약해지되어서 퇴사하면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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