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9월 14일 입사후에

2023년 10월 20일 자진퇴사를 하고

2024년 10월 14일 입사를 하여

2025년 2월 28일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23년과 24년사이 공백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해고당할 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보면 1년 6개월 안에 180일 채우면 된다고 해가지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23.9.1.~25.2.28.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 상기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처리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이내 180일요건 중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근로일, 주휴일, 공휴일이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상 적어도 7~8개월정도되어야하는 바,

    위 경우는 자격미달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