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후임구해질때까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저는 봉직의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식으로 써있어서 3월31에 구두로 4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람 구해질때까지 계속해달라고 합니다. 4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사람구해지면 관두라고 하는데 5월부터 무단 결근을 하게되면 의사 면허를 안빼줄수도 있나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안좋게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 해야할 세금처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