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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고마운파이리
억수로고마운파이리

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후임구해질때까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저는 봉직의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식으로 써있어서 3월31에 구두로 4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람 구해질때까지 계속해달라고 합니다. 4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사람구해지면 관두라고 하는데 5월부터 무단 결근을 하게되면 의사 면허를 안빼줄수도 있나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안좋게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 해야할 세금처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보한 일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4월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직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일을 무시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킨다면은 강제근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

    5월부터 무단 결근 한다고 의사면허 안 빼주고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