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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4.26
Q.
학교마을 강사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시에만 근무 현재는 주 1회 2시간만 일하고 있고시간당 수당은 4만원으로 소득공제를 제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업체에 취업을 하려하는데 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건설현장이어서 탄력근무입니다. 이경우 이중취업으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