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마을 강사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시에만 근무
현재는 주 1회 2시간만 일하고 있고
시간당 수당은 4만원으로 소득공제를 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업체에 취업을 하려하는데 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건설현장이어서 탄력근무입니다. 이경우 이중취업으로 간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무 시간 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