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강사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근무 조건이 법적으로 맞는지,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80
주 3일 근무 (고정 요일)
하루 5시간 근무 (오후 4시 ~ 9시)
주 총 근무시간: 15시간
1년에 4번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수업 있음 (대체휴일 없음)
급여는 강의료 형식으로 받고 3.3% 세금 공제됨
4대보험은 가입 안 되어 있음
기본금안에 수업이 정해져있고
기본금 안에있는 수업 외의 수업은 프리랜서가 받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받고있음
주휴수당은 출퇴근 2시간이므로 10만원씩 지급받음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급만큼 퇴직금 발생
이런 조건에서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프리랜서처럼 처리되고 있어요)
2. 주 15시간 근무이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4. 공휴일에도 일하는데, 대체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5. 지금처럼 3.3% 세금만 떼고, 4대보험도 없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 구조인가요?
(실제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나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 3일, 1일 5시간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일단 근로자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생략
근로자일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