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강사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근무 조건이 법적으로 맞는지,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80
주 3일 근무 (고정 요일)
하루 5시간 근무 (오후 4시 ~ 9시)
주 총 근무시간: 15시간
1년에 4번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수업 있음 (대체휴일 없음)
급여는 강의료 형식으로 받고 3.3% 세금 공제됨
4대보험은 가입 안 되어 있음
기본금안에 수업이 정해져있고
기본금 안에있는 수업 외의 수업은 프리랜서가 받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받고있음
주휴수당은 출퇴근 2시간이므로 10만원씩 지급받음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급만큼 퇴직금 발생
이런 조건에서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프리랜서처럼 처리되고 있어요)
2. 주 15시간 근무이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4. 공휴일에도 일하는데, 대체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5. 지금처럼 3.3% 세금만 떼고, 4대보험도 없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 구조인가요?
(실제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