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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활기찬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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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근무외 노동에 대해 질문

제가 올해 2월까지 정규직 (주5일 근무)강사로서 일하고 3월부터 프리랜서(주2 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꿨습니다.근데 학생수는 정규직 때 보다 많아지거나 업무양 똑같애서 근무 아닌 날도 집에서 채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근무상 노동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추가로 시간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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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며 채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감안하여 보수 등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장소의 지휘감독, 업무 지시, 정해진 보수 지급 방식 등이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2일만 출근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된 업무와 시간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5일 정규직에서 근로하던 내용과 주2일 근로 시 근로내용이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지시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