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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2.27
Q.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 방법 궁금합니다
명절수당으로 근로자에게 명절월 기본급의 60퍼센트를 2회 지급합니다.이에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매월 기본급의 10퍼센트를 반영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중도입사자도 마찬가지구요.1) 26. 3~11월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을 어떻게반영하면될까요???(1회받음)2)26. 5~8월 계약한 근로자는요??(0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