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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완벽한낙지볶음
명절수당으로 근로자에게 명절월 기본급의 60퍼센트를 2회 지급합니다.
이에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매월 기본급의 10퍼센트를 반영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중도입사자도 마찬가지구요.
1) 26. 3~11월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을 어떻게반영하면될까요???(1회받음)
2)26. 5~8월 계약한 근로자는요??(0회받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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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60%*2회/12개월=기본급의 10%를 기본급에 합산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중도 입사자 또한 정해진 근로를 했을 때 해당 명절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1번 답변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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