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건물내에 테라스 이용 중에 관리단의 부당한 협박안녕하세요 근래에 발생한 일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해 질문드려봅니다우선 애견유치원을 인수인계받아 기존 4년동안 운영하던곳을 제가 승계받았습니다6월1일 계약을 맞춰 영업을 하고있으며저희 유치원호실 옆엔 15평정도 되는 테라스가 붙어있습니다 (원래는 공동구간)4년전 계약을 하시면서 테라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셨으며전 사장님께서 사용1년 후 관리단 측에서여기저기 민원이 들어오니, 명분을 만들기 위함으로써매달 200,000원을 들이며 독점으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그후로는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으셨구요(매년1월에 계약,12월까지 사용, 현재는 계약서 새로작성 하지않고 25년도 계약을 승계하기로 구두로 대화함, 임대인과)이번 재계약을 진행하며, 테라스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건물내에 누수문제로 인하여 방수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셨고, 윗층에 실외기 둘 자리가 없어 저희 층으로 내려야 하기때문에 실외기 허용 조건이 같이 들어갔습니다.여기서 우선 맨처음엔 실외기2대만 내린다고하셨고,(추후 추가로 내린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방수공사도 진행을 하였고 방수공사 예정 기한이 1주일이였지만 3주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영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여차저차 방수공사 시공 후 정상적이게 운영을 이어왔습니다.지금 방수공사한지 어언 2개월정도가 넘었는데일주일 전쯔음 관리단측에서 잠깐 드릴말씀이 있다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대화내용은 몇백만원 들여 방수공사를 했는데저희의 잔디가 습기를 머물고 있어 누수가 잡히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했는데 누수가 안잡히면 공사자체가 잘못된거아니냐, 방수작업이 잘됐다하면저희쪽 테라스가 누수의 원인이 아니지않냐며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그래도 우레탄 방수공사를 큰돈들여했는데너네 때문에 이게2-3개월만에 터지면 보상할꺼냐 어떡하냐는 식으로만 대응하셨습니다.그러다 실외기도 추가로 들어와야된다하셔서 해당 내용은 제가 전달받은게 없다 말씀드렸지만우린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인수인계해주신 사장님께 여쭤보더니 확실히 정해진건 없다고 하셨습니다.(관리단 측과 얘기가끝나고 전화로 여쭤봄)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씀드렸습니다.실외기 몇대가 내려오든 상관 없다 더 하셔도 된다.근데 잔디는 이미 얘기가 끝난건데 왜그러시냐 라며실랑이를 벌이다가바로 잔디를 빼라는건 아니고,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이다 라는 의견이셨습니다.맨처음 방안은 잔디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잔디를 돌돌 말거나 접어달라고 하셨습니다. 15평정도의 인조잔디가 물을머금으면 엄청 무거워 혼자서는 어렵다, 그리고 비가와도 해가쨍쨍하면 잔디는 하루반 혹은 이틀내에 바싹마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잔디를 재단해 3등분으로 나눠말아두면 혼자 하기도 편하고 좀더 수월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후 배수판 설치여부도 말씀을 하시어(몇일 후)만약 배수판을 설치해야만 테라스 단독사용을 해야한다면 하겠지만, 계약서에 배수판으로 인한 우레탄 마모는 제가 책임질 수 없다) 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안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제가 배수판에 관해 전문업체에 물어본결과 우레탄 방수는 자외선에 약하기때문에 오히려,시공 후 잔디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수판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전문업체(2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와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 라는내용말씀을 나누실때에 중간중간협박같이 이런식으로하면 재계약못한다, 테라스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다시생각해봐야한다. 라며 말씀을 하셨고,저는 애시당초 시공이 잘못된건가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지만 공사는 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차후 임대인분께 연락을 드려보니방수공사 후 누수가 잡혀 완벽히 끝냈다고 전달 받으셨다 하셨습니다.두번째 방문때에는 한분은 누수가있진 않지만,잔디 때문에 방수 시공 효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짧아지니 부탁을 드린다 하셨고,다른 한분은 누수가 건물입구부터 아직있다고, 1층부터 7층까지 아직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여기서 신뢰감이 떨어져 제가 아랫층에 내려가어느부위에 누수가 있냐 말씀드렸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하셨습니다(3개의 호실을쓰시는 분)또 다른 층은 아직 방문해보진 않았지만제가 생각하기엔, 누수는 완벽히 잡혔지만혹시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시공에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협조해달라 라고 하시는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애초에 재계약을했을시 방수공사 허용조건으로,테라스 단독사용에 대헤 허락을 하셨는데이제와서 반협박 식으로 하루에2번접거나, 배수판설치를 안하면 재계약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어부당하다 생각되어 글을 남겨봅니다.임대차계약 전에도 제가 테라스사용에 관해매우 깐깐하고 특약사항을 넣어달라할만큼 중요히 생각해 특약조건도 걸어주셨습니다.근데 그 계약내용이 5월30일 전까지 테라스에관한 부분을 정확히 확답 주시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처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테라스계약,임대차 계약서는 따로있으며,테라스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하지않고 그대로 승계받았습니다.(전 사장님 이름)이내용으로도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