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혹은 투시변경
안녕하세요. 이 쪽으로는 통 정보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얻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건물을 갖고계신데 여기 지하로
세를 드리며 창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제가 계약하려는 지하층은 대피소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싶은데 이럴땐 용도변경으로 신청을 하는게 맞나요 ?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려도 제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 알아듣질 못하겠네요ㅜ 자꾸 도면 가져오셔라, 건축소사무소에 가봐야한다그러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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