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시봐도학구적인토끼
다시봐도학구적인토끼

다세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용도 변경시 4평 정도 작은 상가처럼 해놓으신 곳이라 배달업과 테이크아웃 전문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1. 용도변경시 필요한 서류

2. 용도변경시 주인이 꼭 같이 있어야

하는지 ?

3. 용도변경시 소규모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긍금합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세대 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서류 준비

    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변경 전/후의 평면도, 소방시설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

    건축물 현황도면: 변경 전후의 평면도, 입면도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

    건축물대장: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가능

    토지대장: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가능

    소방 관련 서류: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또는 소방시설 설치 신고서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업체에서 발급)

    주차장 관련 서류: 주차장 설치 확인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정화조 관련 서류: 정화조 설치 신고필증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2. 신청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비용

    지자체마다 다르며, 건물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대략 100만원~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각종 생활 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이 된 건물로 사용승인 이후에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설치할 경우 불법 개조물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