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 포기 이전에 보증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인가요아버지가 여명이 일주일 남았다하여 재산관련 정리 중인데요 따로 월세 사시는데 500만원 보증금이 있습니다집주인은 3주 뒤에 보증금을 주겠다합니다 아버지 여명을 3주로봐서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상태가 더 안좋아지셔서요.. 어찌됐던 보증금은 3주 뒤에나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저는 재산상속을 모두 다 포기할겁니다 근데 그 보증금으로 아버지 병원비나 이런걸 계산하려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시게 되어서요 .. 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보증금을 제 계좌로 반환 받으려하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제가 다 내고 참… 아버지가 받으신 대출 때문에 모두 포기하려한 겁니다 제가 모르는 아버지 빚을 제가 갚아야할까싶어서요.. 방법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한정승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채무가 많으실 수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