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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참신한왕도마뱀

더없이참신한왕도마뱀

상속재산 포기 이전에 보증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인가요

아버지가 여명이 일주일 남았다하여 재산관련 정리 중인데요 따로 월세 사시는데 500만원 보증금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3주 뒤에 보증금을 주겠다합니다 아버지 여명을 3주로봐서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상태가 더 안좋아지셔서요.. 어찌됐던 보증금은 3주 뒤에나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재산상속을 모두 다 포기할겁니다 근데 그 보증금으로 아버지 병원비나 이런걸 계산하려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시게 되어서요 .. 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보증금을 제 계좌로 반환 받으려하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제가 다 내고 참… 아버지가 받으신 대출 때문에 모두 포기하려한 겁니다 제가 모르는 아버지 빚을 제가 갚아야할까싶어서요.. 방법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한정승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채무가 많으실 수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보증금 반환이 상속개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령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