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혁신적인판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이 얼마일까요?2023년 3월 14일 입사2026년 1월 15일 육아휴직 12개월 실행2027년 1월 15일 복직하지않고 퇴직할 예정퇴직전 3개월 세전 급여ㆍ202만ㆍ247만(12월에 25년 연가보상비45만 수령)ㆍ260만 ㆍ1월1일부 연차생성(26년3월엔1개 추가되어16개)27년1월1일부 연찻16개 생성이경우 퇴직금 + 연가보상비얼마 수령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투잡근무자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전보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생각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 답변부탁드립니다주요요점전 투잡 근무자입니다17시까진 병원근무(15년차)18시부터 01시까지 ㅇㅇ본사 직영 프렌차이즈 소속무기계약지 2년10개월 근무 중직영점이 한달뒤 1월 14일 가맹전환 되므로해고예고를 받은 멘붕상태임그래서 일단 해고예고 12월15일 이후 일주일정도 후에본사소속 무기계약직인데 억울해서.해고 당하기 싫어서전환근무를 신청했으나대구에서 근무지가 없으니 부산으로가서근무시간도 오전9시 6시까지 하라고 얘기함2시간거리 타지이고 근무시간도 지금 근무시간과너무 달라 부당한 전보라고 생각해 거절한 상태에서다른 대구네 근무지를 신청했는데 답이없습니다그래서 생각한게 투잡이지만 만7세 아들이 있어서육아휴직1년 신청 후 3년10개월로 근무기간을.늘려서퇴직하려고하는데병원급여가 주15 시간이상에 급여가 300만원을.상회하여 육아휴직급여는 사실상 받을 수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질문.이 경우 굳이 1년 육아휴직 후 퇴직 하는것과 지금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경우 저한테.이득이 되는 쪽이 무슨방법일까요? 회사에 계속 근로 요청은 했으나 자리가.없는지 답이없습니다어차피 투잡근로로 인한 실업 급여.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퇴직금차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