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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혁신적인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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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2023년 3월 14일 입사

2026년 1월 15일 육아휴직 12개월 실행

2027년 1월 15일 복직하지않고 퇴직할 예정

퇴직전 3개월 세전 급여

ㆍ202만

ㆍ247만(12월에 25년 연가보상비45만 수령)

ㆍ260만

ㆍ1월1일부 연차생성

(26년3월엔1개 추가되어16개)

27년1월1일부 연찻16개 생성

이경우 퇴직금 + 연가보상비얼마 수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퇴직 전년도 연차)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퇴직년도 연차)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관련

    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5호 참조

    2026년 1월 15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참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참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재직일수에는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 일수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그대로 보장하되,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