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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인사이트있는도시락
끝까지인사이트있는도시락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11
    Q.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된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등본을보니 민간임대주택에 등록이 되어있는집이고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음)집주인이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등본에는 전 세입자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있습니다.근데 제가 궁금한건 전에살던 세입자는 허그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은걸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이름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허그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으니 이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텐데 , 집주인이 허그에 반환을 하게됬을때는 또 등본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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