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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된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본을보니 민간임대주택에 등록이 되어있는집이고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음)

집주인이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등본에는 전 세입자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전에살던 세입자는 허그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은걸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이름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는게 맞나요?

+ 그리고 허그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으니 이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텐데 , 집주인이 허그에 반환을 하게됬을때는 또 등본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그에서 구상권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주인이 허그에 반환을 했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HUG에서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어 삭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