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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아나콘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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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대위변재 받은 경우 집주인 전세대출문의?

보증금미반환으로 세입자가 허그에서 대위변제받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 소유의 다른 건물도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이 안나온다는데, 전액상환하면 바로 세입자 대출이 나오는지...또는 일부만 상환해도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액 상환하셔야 세입자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만 상환할 경우엔 세입자가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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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액상환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상환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시면 빠른 상환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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