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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흥미로운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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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전세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에 6월 중순에 계약해서 7월 초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의무가입의무가 있는데(주임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 집주인의 다른 집이 올해 초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 해서 허그에서 그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그에 그 비용 만큼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저를 포함한 이 집주인의 다른 집에 전세계약한 몇몇의 세입자들의 집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일(6월 중순) 부터 3개월이 안 지났을때 집주인에게 문의한 결과 10월까지 보증보험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주에 물어봤을 때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약속한 시점이 늘어나서 두렵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전세사기로 허그보증보험으로 돈을 받아 나간적이 있어서 이번 계약을 한 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않아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령 상에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관련 법령에 나오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유는 당초 집주인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