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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2

전세 계약 보증금 미 반환 및 신규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 오피스텔에서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2월 21일 퇴실 예정이었습니다.

(3개월 전 퇴실의사를 전달)

이후 B 오피스텔로 이사를 준비하며 계약을 마친 상태(계약금 10% 입금)에서 A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받으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임대보증보험가입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증기한 ~06/03)

현재 A 오피스텔 계약 간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둔 상태이며, B 오피스텔과의 계약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3/3 입실 예정)


제가 현재 잔금일 날 나머지 90%를 납입할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제가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B오피스텔을 계약하더라도, 제가 A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대항력을 가져야되는 상황에서 현시점에 친인척(부모, 형제)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건지..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 고민이 많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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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심정 이해가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만료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어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전출하셔도 상관없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신청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 승인되기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